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조문 원문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
제10조에 따라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규칙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7호서식의 검정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어선용품에 규칙 제65조 별표7에 따른 검정합격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