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1>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 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01.17>1.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2.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어선용품의 경우에만 첨부한다)3. 어선용품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4. 제조하거나 수입할 어선용품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5.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6.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어선용품을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별표 2의 형식승인시험 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에 따른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어선용품의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제출(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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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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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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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