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검정표시 및 검정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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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규칙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7호서식의 검정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어선용품에 규칙 제65조 별표7에 따른 검정합격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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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규칙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7호서식의 검정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어선용품에 규칙 제65조 별표7에 따른 검정합격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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