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원의 제출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용역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역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자는 용역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원의 제출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용역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역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자는 용역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원의 제출조문 원문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역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자는 용역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용역하자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원의 감독관 경유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당해 용역감독관을 거쳐야 한다.② 용역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검사원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원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재무관은 제12조의 수시분할납품용역을 제외하고는 기성금을 제2항의 감독조서 확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