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원의 제출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용역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역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자는 용역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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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는 용역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역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자는 용역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① 계약자는 용역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역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자는 용역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역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자는 용역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용역하자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당해 용역감독관을 거쳐야 한다.② 용역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검사원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원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재무관은 제12조의 수시분할납품용역을 제외하고는 기성금을 제2항의 감독조서 확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