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7조 (검사원의 감독관 경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당해 용역감독관을 거쳐야 한다.
②용역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검사원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재무관은 제12조의 수시분할납품용역을 제외하고는 기성금을 제2항의 감독조서 확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검사 3회마다 1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이 검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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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역사업검사기준 예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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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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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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