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6조 (검사원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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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자는 용역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역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자는 용역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역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 용역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용역하자완성검사원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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