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6조 (검사원의 제출)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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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용역기성부분 검사원(제 회) 감독관 경유 : (인) 1. 용 역 명 : 2. 사 업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착수년월일 : 6. 완 성 기 한 : 7. 현재의 진도 : 년 월 일 현재 ( %) 8. 첨 부 서 류 : 기성부분내역서, 성과품납품내역서, 기타( ) 위…
(별지 제2호 서식) 용 역 완 성 검 사 원 감독관 경유 : (인) 1. 용 역 명 : 2. 사 업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착수년월일 : 6. 완 성 기 한 : 7. 완성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완성내역서, 성과품남품내역서, 기타( ) 위 용역을 도급시행함에 있어 용역전반에…
(별지 제3호 서식) 용역하자완성검사원 감독관 경유 : (인) 1. 용 역 명 : 2. 사 업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완성년월일 : 6. 하자보증금 : 7. 하자기간 : 8. 하자발생금액 : 9. 하자보완완성년월일 : 위 용역에 대한 하자보완을 완료하였기 하자완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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