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익복무 증빙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예술ㆍ체육요원은 공익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익복무 확인서 및 이에 따른 사진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