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2조 (공익복무 증빙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술ㆍ체육요원은 공익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익복무 확인서 및 이에 따른 사진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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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기활용 공익복무 확인서(공익복무 수행기관용)
■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0.14. > | ■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0.14. > | ■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0.14. > | ■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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