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12조 (공익복무 증빙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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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술ㆍ체육요원은 공익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익복무 확인서 및 이에 따른 사진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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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술ㆍ체육요원은 공익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익복무 확인서 및 이에 따른 사진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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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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