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공포일 2021-10-14 · 시행일 2021-10-14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2개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1-10-14 · 시행 2021-10-14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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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3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익복무의 지원제11조 공익복무 기간 및 시간제12조 공익복무 증빙서류의 제출제13조 공익복무 기록ㆍ보고제14조 특기공익복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제16조 국외 공익복무제17조 준용제18조 미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시 조치방안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복무관리의 지원제4조 지휘ㆍ감독제5조 편입제6조 신상변동 신고 등제7조 국외여행제7조의2 교육제8조 관리지원기관의 연간 공익복무 운영계획의 수립제9조 공익복무의 대상 및 분야제9조의2 공익복무 기관의 지정제9조의3 공익복무 실적 인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