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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LAW · 훈령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익복무의 지원
제11조
공익복무 기간 및 시간
제12조
공익복무 증빙서류의 제출
제13조
공익복무 기록ㆍ보고
제14조
특기공익복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16조
국외 공익복무
제17조
준용
제18조
미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시 조치방안
제19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복무관리의 지원
제4조
지휘ㆍ감독
제5조
편입
제6조
신상변동 신고 등
제7조
국외여행
제7의2조
교육
제8조
관리지원기관의 연간 공익복무 운영계획의 수립
제9조
공익복무의 대상 및 분야
제9의2조
공익복무 기관의 지정
제9의3조
공익복무 실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