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관리조문 원문
② 담당자는 유회수기, 고ㆍ저압세척기, 이송펌프, 해안운반차, 동력분무기 등 주요 방제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상작동 확인 등 점검 및 작동훈련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유지한다.③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방제장비를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수리 및 정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리ㆍ조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방제장비의 정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② 담당자는 유회수기, 고ㆍ저압세척기, 이송펌프, 해안운반차, 동력분무기 등 주요 방제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상작동 확인 등 점검 및 작동훈련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유지한다.③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방제장비를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수리 및 정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리ㆍ조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방제장비의 정비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