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6조 (사용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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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물품관리대장
■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물품관리대장 | 물품관리대장 | 물품관리대장 | 물품관리대장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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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