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4조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장(이하 "방제장비 등 관리자"라 한다.)"은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담당자는 유회수기, 고ㆍ저압세척기, 이송펌프, 해안운반차, 동력분무기 등 주요 방제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상작동 확인 등 점검 및 작동훈련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유지한다.
③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방제장비를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수리 및 정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리ㆍ조치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방제장비의 정비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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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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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사용제6조 · 사용실적 관리제7조 · 지도점검제8조 · 전산망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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