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4조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장(이하 "방제장비 등 관리자"라 한다.)"은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담당자는 유회수기, 고ㆍ저압세척기, 이송펌프, 해안운반차, 동력분무기 등 주요 방제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상작동 확인 등 점검 및 작동훈련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유지한다.
③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방제장비를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수리 및 정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리ㆍ조치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방제장비의 정비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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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제장비 점검 및 작동훈련 기록부
■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방제장비 점검 및 작동훈련 기록부 20 . . ( 요일) | 방제장비 점검 및 작동훈련 기록부 20 . . ( 요일) | 방제장비 점검 및 작동훈련 기록부 20 . . ( 요일) | 방제장비 점검 및 작동훈련 기록부 20 . . ( 요일) | 결 재 | 담 당 | 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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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사용제6조 · 사용실적 관리제7조 · 지도점검제8조 · 전산망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