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제4조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및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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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장(이하 "방제장비 등 관리자"라 한다.)"은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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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장(이하 "방제장비 등 관리자"라 한다.)"은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담당자는 유회수기, 고ㆍ저압세척기, 이송펌프, 해안운반차, 동력분무기 등 주요 방제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상작동 확인 등 점검 및 작동훈련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유지한다.
③방제장비 등 관리자는 방제장비를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수리 및 정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리ㆍ조치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방제장비의 정비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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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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