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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상담조문 원문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조문 원문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기록조문 원문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기록조문 원문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에 신고자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에 대한 확인 등조문 원문
    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서식의 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9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조사등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② 청탁방지담당관이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조문 원문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과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발급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조문 원문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발급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③ 청탁방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조문 원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사람과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조문 원문
    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사람과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조문 원문
    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사람이 별지 제19호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교육 등조문 원문
    속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신규채용될 때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