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 제18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신규채용될 때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직자로서 해양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