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 제5조 (신고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이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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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고서(자진 신고용)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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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신고접수 처리부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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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접수증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접 수 증 | 접 수 증 | 접 수 증 접수번호 | 20 신고 제 호 | 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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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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