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조문 원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 된다.⑤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⑥ 심의회는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 실무자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 ·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위촉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