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조문 원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 된다.⑤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⑥ 심의회는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 실무자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 ·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위촉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