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2조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과 민간전문인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 된다.
⑤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⑥심의회는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 실무자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실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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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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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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