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2조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과 민간전문인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 된다.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심의회는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 실무자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실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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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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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