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5조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위촉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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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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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제3조 · 위원자격제4조 · 위원장
제5조 ·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의결제8조 · 심의사항제9조 · 수당 등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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