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5조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위촉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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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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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