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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촉 및 임기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심사를 마친 사람을 명예감찰관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촉 및 임기조문 원문
    감찰관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명예감찰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밀유지조문 원문
    ① 명예감찰관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