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촉 및 임기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심사를 마친 사람을 명예감찰관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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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심사를 마친 사람을 명예감찰관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감찰관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명예감찰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① 명예감찰관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