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6조 (위촉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심사를 마친 사람을 명예감찰관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명예감찰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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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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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