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제10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감찰관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해양경찰기관 명예감찰관으로 위촉되어 감찰활동 및 징계위원회 등에 참관하면서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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