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상시관리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관리조문 원문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관리대상사업의 증ㆍ감으로 상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관리대상사업의 증ㆍ감으로 상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다. 다만, 조치 완료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등 조치계획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단장은 제3조 및 제5조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누적 기록ㆍ관리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반복적인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며, 건설안전, 품질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