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7조 (점검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장은 점검결과에 과태료ㆍ벌점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관은 해당 발주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관리단 점검결과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은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완료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등 조치계획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단장은 제3조 및 제5조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누적 기록ㆍ관리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반복적인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며, 건설안전, 품질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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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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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