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7조 (점검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단장은 점검결과에 과태료ㆍ벌점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장은 점검결과에 과태료ㆍ벌점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해당 발주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관리단 점검결과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은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완료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등 조치계획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단장은 제3조 및 제5조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누적 기록ㆍ관리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반복적인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며, 건설안전, 품질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