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7조 (점검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장은 점검결과에 과태료ㆍ벌점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해당 발주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관리단 점검결과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은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완료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등 조치계획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단장은 제3조 및 제5조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누적 기록ㆍ관리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반복적인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며, 건설안전, 품질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특별관리대상사업 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특별관리대상사업 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연번 | 지 적 내 용 · 발 생 원 인 | 관련근거 | 조치결과 | 완료일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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