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3조 (상시관리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관리대상사업의 증ㆍ감으로 상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관리지침」제61조에 따른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국가재정사업,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업, 비관리청사업2. 저가 낙찰(70퍼센트 미만)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3. 특수공법, 연약지반처리, 가시설공사 등 안전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4. 그 밖에 발주청이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발주청은 제1항의 상시 관리계획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현황을 매월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당월에 제5조제1항의 점검 및 관계법령에 따른 타 기관의 품질ㆍ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상시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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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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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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