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 절차조문 원문
"자격관리 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산림기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에 교육ㆍ훈련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격관리 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산림기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에 교육ㆍ훈련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를
①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규칙 제4조 별지 제5호 서식을 교육과정 완료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