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 절차조문 원문
    "자격관리 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산림기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에 교육ㆍ훈련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ㆍ훈련의 관리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규칙 제4조 별지 제5호 서식을 교육과정 완료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