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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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른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교육ㆍ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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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른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교육ㆍ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한다. <후단 삭제>
②규칙 별표 1 제3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ㆍ훈련 연기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3. "자격관리 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산림기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에 교육ㆍ훈련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산림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ㆍ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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