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조 (교육ㆍ훈련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규칙 제4조 별지 제5호 서식을 교육과정 완료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접수한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산림기술자의 경력사항에 교육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차기 정기교육에 대하여 산림기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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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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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