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지출관은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지급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계좌에 예치된 지급금등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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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출관은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지급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계좌에 예치된 지급금등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