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6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출관은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지급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급계좌에 예치된 지급금등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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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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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