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5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1-11-15 · 시행 2021-11-15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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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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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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