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기관 지정서교부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규정 제3조에 의한 서류검토 및 현지평가결과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지정서(이하"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 한다.
- 제11조 · 검사항목 추가지정조문 원문
준하여 증빙서류의 검토와 현지평가를 실시한다.③ 과학원장은 서류검토 및 현지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검사항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추가검사항목을 모두 기재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