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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기관 지정서교부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규정 제3조에 의한 서류검토 및 현지평가결과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지정서(이하"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 한다.
  • 제11조 · 검사항목 추가지정조문 원문
    준하여 증빙서류의 검토와 현지평가를 실시한다.③ 과학원장은 서류검토 및 현지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검사항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추가검사항목을 모두 기재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사항 변경보고조문 원문
    기술인력(대기환경기사, 악취분석요원에 한함)라. 대표자② 지정사항의 변경업무는 10일 이내에 처리하며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이하 "변경보고서)는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한다.③ 상호 변경 시 구비 서류는 변경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지정서 원본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