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 (검사항목 추가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에 의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검사항목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다.가. 지정서 원본나. 지정신청서(추가 검사항목)다. 추가검사항목에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확보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검사시설-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실험실 평면도○ 장비- 실험기기 및 장비보유현황(임차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실험기기 및 장비의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장비관리대장- 장비배치 전경사진
과학원장은 검사항목의 추가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규정 제3조의 절차에 준하여 증빙서류의 검토와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과학원장은 서류검토 및 현지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검사항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추가검사항목을 모두 기재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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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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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