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지정사항 변경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사항변경보고의 업무처리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처리한다.가. 상호나. 사업장 또는 실험실 소재지다. 기술인력(대기환경기사, 악취분석요원에 한함)라. 대표자
지정사항의 변경업무는 10일 이내에 처리하며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이하 "변경보고서)는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한다.
상호 변경 시 구비 서류는 변경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지정서 원본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 한다.
사업장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시에는 변경보고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에 한함), 실험실평면도 및 실험기기 배치전경사진, 지정서원본 등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다.
기술인력(대기환경기사 또는 악취분석요원) 변경 시 변경보고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대체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관련분야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및 지정서 원본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다.
대표자 변경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지정서 원본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다.
과학원장은 필요 시 지정사항 변경검토를 위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변경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인 날인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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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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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