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지정사항 변경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사항변경보고의 업무처리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처리한다.가. 상호나. 사업장 또는 실험실 소재지다. 기술인력(대기환경기사, 악취분석요원에 한함)라. 대표자
②지정사항의 변경업무는 10일 이내에 처리하며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이하 "변경보고서)는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한다.
③상호 변경 시 구비 서류는 변경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지정서 원본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 한다.
④사업장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시에는 변경보고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에 한함), 실험실평면도 및 실험기기 배치전경사진, 지정서원본 등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다.
⑤기술인력(대기환경기사 또는 악취분석요원) 변경 시 변경보고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대체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관련분야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및 지정서 원본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다.
⑥대표자 변경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지정서 원본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다.
⑦과학원장은 필요 시 지정사항 변경검토를 위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변경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인 날인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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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악취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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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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