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방위사업청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무기체계에 대해 규격화 완료 후 개발업체가 군용규격물자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를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발급내역을 방산진흥국, 계약관리본부, 소요군,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무기체계에 대해 규격화 완료 후 개발업체가 군용규격물자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를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발급내역을 방산진흥국, 계약관리본부, 소요군,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