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3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1-11-23 · 시행 2021-11-2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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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제11조 복수 연구개발제12조 업체투자의 탐색ㆍ체계개발 절차제13조 업체투자의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등제14조 과학적 사업관리기법 적용제15조 시험평가제16조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제17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제18조 기술료의 징수제19조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제2조 정의제20조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제21조 보안제22조 감항인증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기준제4조 적용범위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조 업무 분장제7조 협약 및 사업 관리제8조 업체투자의 경우 입찰공고제9조 공동투자의 경우 정부와 업체 간 투자비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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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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