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무기체계에 대해 규격화 완료 후 개발업체가 군용규격물자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를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발급내역을 방산진흥국, 계약관리본부, 소요군,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제1항의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개발업체는「방위사업법」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을 경유하여 방산진흥국장에게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산물자 지정 시기는「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제8조제1항에 따른다.
④계약관리본부장은 방산물자를 조달하거나 제1항의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군용규격물자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조달 할 수 있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4항의 방산물자 및 군용규격물자에 대하여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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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무 기 체 계 연 구 개 발 확 인 서 발 행 번 호 제 호 재 고 번 호 1. 품 목 : 2. 군 용 규 격 : 3. 적 용 장 비 : 4. 개 발 업 체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5. 개 발 기 간 : 부터 까지 6. 개 발 주 관 기 관 명 : 7. 시험 평가 결과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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