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조문 원문
(체험숙소 제외)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의 전시와 공연 및 해양관련 교육ㆍ홍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에 항로표지과에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등대해양문화공간은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행사 개최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 시설물 설치ㆍ보관ㆍ철거 및 소요된 공공요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체험숙소 제외)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의 전시와 공연 및 해양관련 교육ㆍ홍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에 항로표지과에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등대해양문화공간은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행사 개최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 시설물 설치ㆍ보관ㆍ철거 및 소요된 공공요금
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의거 체험숙소 이용을 승인 한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 신청자에게 알리고, 체험숙소 이용자는 체험숙소 입실과 동시에 숙소에 비치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체험숙소 이용 신청서가 작성되면 체험숙소를 관리하는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관리대장(1년간 비치)을 작성하고,
는 체험숙소 입실과 동시에 숙소에 비치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체험숙소 이용 신청서가 작성되면 체험숙소를 관리하는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관리대장(1년간 비치)을 작성하고, 그 이용 결과를 익월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