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6조 (체험숙소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체험숙소 신청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동반한 3인 이상의 가족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체험숙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http://yeosu.mof.go.kr)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날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1항에 의거 체험숙소 이용을 승인 한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 신청자에게 알리고, 체험숙소 이용자는 체험숙소 입실과 동시에 숙소에 비치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체험숙소 이용 신청서가 작성되면 체험숙소를 관리하는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관리대장(1년간 비치)을 작성하고, 그 이용 결과를 익월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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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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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