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6조 (체험숙소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체험숙소 신청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동반한 3인 이상의 가족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체험숙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http://yeosu.mof.go.kr)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날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에 의거 체험숙소 이용을 승인 한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 신청자에게 알리고, 체험숙소 이용자는 체험숙소 입실과 동시에 숙소에 비치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체험숙소 이용 신청서가 작성되면 체험숙소를 관리하는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관리대장(1년간 비치)을 작성하고, 그 이용 결과를 익월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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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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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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