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5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등대해양문화공간(체험숙소 제외)을 이용하여 예술작품의 전시와 공연 및 해양관련 교육ㆍ홍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 7일전에 항로표지과에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대해양문화공간은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행사 개최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 시설물 설치ㆍ보관ㆍ철거 및 소요된 공공요금 등 경비는 이용 신청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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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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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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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