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 절차 등조문 원문
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다음 각 호의 문서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 서식 "건설기준 검토의견서"2. 별지 제8호 서식 "공사비 검토의견서"(신청자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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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다음 각 호의 문서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 서식 "건설기준 검토의견서"2. 별지 제8호 서식 "공사비 검토의견서"(신청자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유가 없는 한 검토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다음 각 호의 문서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 서식 "건설기준 검토의견서"2. 별지 제8호 서식 "공사비 검토의견서"(신청자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사후의견서를 작성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설사업참여자는 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 작성을 위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