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7조 (등록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서류가 접수되는 경우 제2조의 스마트건설기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건설기준, 공사비(신청자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다음 각 호의 문서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 서식 "건설기준 검토의견서"2. 별지 제8호 서식 "공사비 검토의견서"(신청자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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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30 시행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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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