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6조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11-30 · 시행 2021-11-30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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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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