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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하고, 긴급한 사유로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없거나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할 것4.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일시, 교육수료자의 출석내용과 평가결과, 수료증 발급내역 등 교육에 관한 기록(전산자료를 포함한다)을 적절히 관리할 것5. 다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가. 임상시험 교육 관련 조직ㆍ인력, 시설 및 수강료의 변경사항나. 자체 교육시행규정의 변경사항다. 전년도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