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1-29 · 시행일 2022-01-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2조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11-29 · 시행 2022-01-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38조의3에 따른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등 필요한 사항과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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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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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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