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9조의8제4항에 따라 첨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9조의8제4항에 따라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