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1개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1-12-03 · 시행 2021-12-03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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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제11조 지구 지정요건제12조 투자희망기업의 투자기준 충족 여부 확인제13조 첨단투자자지구의 변경제14조 첨단투자지구의 해제제15조 첨단투자지구 관리원칙제16조 자료요청 등제17조 첨단투자지원센터제18조 첨단투자기업의 입주 방법 및 절차제19조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에서의 입주 우선순위제2조 정의제20조 입주 이후 관리제21조 첨단투자 이행 완료 여부 확인제22조 협력업체등의 입주 방법 및 절차제23조 부지매입 및 등기제24조 임대부지 및 건물의 명도제25조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제26조 임대면적한도제27조 기준건축면적제28조 사용료ㆍ대부료 및 보증금제29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31조 재검토기간제4조 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제5조 지구 지정요건제6조 투자희망기업의 투자기준 충족 여부 확인제7조 투자수요의 확인제8조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