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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LAW · 고시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 · 산업통상부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제11조
지구 지정요건
제12조
투자희망기업의 투자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제13조
첨단투자자지구의 변경
제14조
첨단투자지구의 해제
제15조
첨단투자지구 관리원칙
제16조
자료요청 등
제17조
첨단투자지원센터
제18조
첨단투자기업의 입주 방법 및 절차
제19조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에서의 입주 우선순위
제2조
정의
제20조
입주 이후 관리
제21조
첨단투자 이행 완료 여부 확인
제22조
협력업체등의 입주 방법 및 절차
제23조
부지매입 및 등기
제24조
임대부지 및 건물의 명도
제25조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제26조
임대면적한도
제27조
기준건축면적
제28조
사용료ㆍ대부료 및 보증금
제29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및 반환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31조
재검토기간
제4조
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제5조
지구 지정요건
제6조
투자희망기업의 투자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제7조
투자수요의 확인
제8조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제9조
첨단투자지구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