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4조 (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9조의8제4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첨단투자지구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첨단투자지구 지정 신청일 이후에도 법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의 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의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의 종료일(의견제출기간의 종료일이 열람기간의 종료일보다 늦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의 종료일로 한다)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첨단투자지구계획에 해당 의견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이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요건 등을 갖추는지를 검토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영 제29조의13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법 제22조의6제4항 및 영 제29조의8제8항에 따라 고시하고 통보해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영 제29조의8제9항에 따라 해당 첨단투자지구계획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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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첨단투자지구계획
< 별지 1호 서식 >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관련 의안번호 | 제 호 | | 심의사항 의 결 년 월 일 | 20 . . . (제 회) | | 심의사항 ○○○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단지형)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안건 제 출 자 | 시ㆍ도명 시ㆍ도지사 성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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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조 · 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구 지정요건제6조 · 투자희망기업의 투자기준 충족 여부 확인제7조 · 투자수요의 확인제8조 · 첨단투자지구의 변경제9조 · 첨단투자지구의 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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