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조문 원문
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통지의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통지의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