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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조문 원문
    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통지의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