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4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통지의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1. 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자 성명2. 평생교육이용권의 일련번호3.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이용권자"라 한다)는 교육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발급위탁금융기관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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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평생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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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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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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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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