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5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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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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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